38년간 뇌병변 1급장애 딸 돌보다 살해, 60대 친모 심신미약 범행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8년간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던 친딸을 돌보다가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친모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친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 복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수면제 양이 부족해 미수에 그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38년간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던 친딸을 돌보다가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친모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을 주장했다.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63)는 22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우울증을 앓다가 한 범행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친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주거지를 찾은 아들이 B씨가 숨을 쉬지 않는 걸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한 아들이 분가한 뒤 주말 부부인 남편, 그리고 B씨 등 셋이서 생활하면서 뇌병변 장애 때문에 누워 생활해야 하는 딸을 돌봐왔다. 그러나 최근 딸 B씨가 대장암 말기판정을 받은 데다, 돌봄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 복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수면제 양이 부족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밥 샙, 두 아내 최초 공개…"침대서 하는 유산소 운동, 스태미나 2배 필요"
- 홍준표 "의사는 공인"…임현택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 가담한 사람이"
- 53세 고현정, 핫팬츠에 부츠…MZ세대 뺨치는 힙한 패션 [N샷]
- 조국 "국민의힘 대표로 한동훈? 땡큐, 너무 기다려진다…설마 나를 입틀막"
- 줄리엔강, 장모 앞에서 ♥제이제이와 초밀착 스킨십…"미국서도 안 그런다"
- EXID 엘리, 비키니 몸매 과시…구릿빛 피부로 더한 섹시미 [N샷]
- 오윤아 "갑상선암, 화병때문이라는 말 듣고 이혼 결심했다"
- "저출산 맞냐 X발, 교통사고 나라" 키즈카페 직원 막말에 학부모 '충격'
- '연기 복귀 무산' 김새론, 밝은 모습 근황 눈길…차에서 셀카 [N샷]
- 김희애, 제주도서도 우아·시크한 일상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