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간 뇌병변 1급장애 딸 돌보다 살해, 60대 친모 심신미약 범행 주장

박아론 기자 2022. 9. 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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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간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던 친딸을 돌보다가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친모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친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 복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수면제 양이 부족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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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38년간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던 친딸을 돌보다가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60대 친모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을 주장했다.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63)는 22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우울증을 앓다가 한 범행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 주거지에서 30대 친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주거지를 찾은 아들이 B씨가 숨을 쉬지 않는 걸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한 아들이 분가한 뒤 주말 부부인 남편, 그리고 B씨 등 셋이서 생활하면서 뇌병변 장애 때문에 누워 생활해야 하는 딸을 돌봐왔다. 그러나 최근 딸 B씨가 대장암 말기판정을 받은 데다, 돌봄에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 복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수면제 양이 부족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딸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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