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 사망사고..제주 중대재해법 1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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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굴착기기사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진 사건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대학교 철거 공사 관련 건설업체 경영책임자를 제주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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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장소장 등 4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굴착기기사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숨진 사건에 대해 경영책임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도 내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 1호 사건이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주대학교 철거 공사 관련 건설업체 경영책임자를 제주지검에 송치했다.
또 현장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업체명 등 구체적인 송치 대상은 함구했다.
고용노동부와 합동수사를 벌여온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A씨(50대), 공사책임자 B씨(60대), 안전관리자 C씨(40대), 감리자 D씨(60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고는 지난 2월23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대학교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의 굴뚝 철거작업에 나선 굴착기기사 안모씨(55) 위로 굴뚝 일부가 무너져내리면서 발생했다.
작업계획서상 약 10m 높이의 굴뚝 철거는 마지막 순서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철거 공사 첫날 해체작업이 이뤄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작업순서가 임의로 변경된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사망한 안씨는 굴뚝을 후순위로 철거한다는 작업계획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공사 과정에서 굴뚝 등 취약부위에 대한 사전 건축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현장소장과 공사책임자 역시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조물과 작업계획서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작업자가 굴뚝 먼저 철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 관리자가 현장에 있었다면 작업계획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27일 시행됐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장이 적용대상이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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