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앤코에 주식 넘겨줘야"..남양유업 "항소할 것"

홍영재 기자 2022. 9. 2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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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남양유업 총수 일가에게 계약대로 주식을 한앤컴퍼니에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앤컴퍼니가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홍 회장 일가에게 계약을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한앤컴퍼니 측이 사전에 합의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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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남양유업 총수 일가에게 계약대로 주식을 한앤컴퍼니에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허위광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경영권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원식/남양유업 회장 (지난해 5월) :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홍 회장은 일가 지분 53%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3천107억 원에 넘기기로 계약했지만, 넉 달 뒤 돌연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한앤컴퍼니가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하라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홍 회장 일가에게 계약을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홍 회장 측은 주식양도 계약 과정에서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한앤컴퍼니 역시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쌍방대리 문제를 지적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앤컴퍼니는 선고 직후 계약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유범/한앤컴퍼니 변호인 : 진실되고 계약을 체결을 해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판부의 당연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남양유업 측은 한앤컴퍼니 측이 사전에 합의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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