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부당지시· 딸 숙제 떠넘긴 교감..법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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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전남 모 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A씨에 대한 청렴 및 갑질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감사를 한 결과 갑질,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부당 지시 및 강요, 허위 출장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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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전남 모 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A씨에 대한 청렴 및 갑질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감사를 한 결과 갑질,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부당 지시 및 강요, 허위 출장 등을 확인했다.
전남도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A씨의 비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각 감봉 징계를 내렸고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한 경우에 해당해 최종적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심사위원을 맡은 교사들에게 "교장선생님이 B 교사를 뽑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위원인 교사가 점수 수정을 거부하자 교장실로 데려가 압박해 결국 수정하도록 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교사에게 술을 강요하고 뒤통수를 치거나 외모를 지적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했다.
딸의 대학교 과제를 교사에게 시키거나 점심시간에 자신의 원격 평생교육 시험문제 답안을 교사에게 찾도록 시키기도 했다.
30여 차례에 걸쳐 간 적이 없는 관내·관외 출장을 기록하고 출장비 20여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당시 학교의 사정과 과목 등을 고려해 남자 교사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딸의 과제 등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강요가 아닌 부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는 A씨가 고의성이 없고 반성하는 점, 학교장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인사와 관련한 비위는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없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근무 기강 확립, 공무원 비위 척결 등을 위해서라도 A씨의 비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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