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격진료도 '진료기록부' 서명해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필수적 서명대상인 진료기록부에 원격 진료에 따른 판독소견서가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소재 영상의학과의원 원장 A씨는 판독업무를 담당하던 의사 B씨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게 되자 원격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명의로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영상 판독업무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께까지 진료기록부인 판독소견서를 A씨 명의로 1062건 작성하고 12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판독소견서를 거짓 작성한 부분은 무죄, 판독소견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법이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전자서명법을 준용하게 한 것은 문서의 형태를 종이에서 전자적 형태로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수영상을 분석해 의학적 소견을 기재한 의사 B씨는 판독소견서에 공인전자서명을 할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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