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안쓰고 웃돈 요구"..간병인 관련 소비자 피해 다수

이신영 2022. 9.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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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계약 당시 협의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불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간병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간병인 관련 상담은 총 236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함께 '간병인 이용 표준 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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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쓰고 웃돈 요구"…간병인 관련 소비자 피해 다수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당시 협의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불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간병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간병인 관련 상담은 총 236건이었다.

소비자 상담은 간병 개시 전 협의한 내용과 다른 요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요금 관련 불만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성실간병(20.0%), 환자부상(12.3%) 등이 뒤를 이었다.

추가요금 지급 명목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비자원이 지난 4월 전국의 4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연계돼 간병인을 알선하는 중개업체 128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이런 내용이 확인됐다.

간병인에게 별도의 식비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업체(복수응답)가 각각 35.9%와 19.5%였다.

지난 4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31.4%가 추가 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요금 명목은 식사비가 43.9%(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명절·국경일 추가 요금(42.0%), 교통비(38.2%) 등의 순이었다.

또 중개업체 128곳 중 88.3%는 소비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불분명한 계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됐다.

직업안정법에서는 간병인 중개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15.6%는 선급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답해 일부 업체의 관련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함께 '간병인 이용 표준 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유관 부처에 간병인 관리제도 마련과 직무교육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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