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64%만 받아..여가부, 신청 독려

계승현 2022. 9.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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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리용품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가운데 64%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은 만 9∼24세(1998년 1월1일∼2013년 12월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으로 확대됐다.

여가부는 "해당 연령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은 누구나 월 1만3천원의 생리용품 구매권을 받을 수 있다"고 신청을 독려하며 "지자체 등과 협력해 우리사회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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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11∼18세'→'만9∼24세' 확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올해 생리용품 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가운데 64%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됐으나 신청 인원의 증가는 더딘 편이다.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대상자 24만4천명 중 15만6천명(63.9%)이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는 지원 대상 11만4천명 중 11만2천명(98.2%)이 지원을 받아 신청자 수는 이미 지난해를 넘어섰지만, 지원을 받은 비율은 낮다.

여가부는 2018년부터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현물로 지급해오던 것을 2019년부터 구매권 지급으로 전환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의 이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은 만 9∼24세(1998년 1월1일∼2013년 12월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으로 확대됐다.

지원 금액도 월 1만2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늘어나 한 사람당 연간 최대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와 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가진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여가부는 "해당 연령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은 누구나 월 1만3천원의 생리용품 구매권을 받을 수 있다"고 신청을 독려하며 "지자체 등과 협력해 우리사회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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