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권고 불수용" 유감

조현기 기자 2022. 9.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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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복건복지부에 권고했지만 이를 불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4월20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인돌봄노동자의 건강·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대체 인력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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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제도만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복건복지부에 권고했지만 이를 불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4월20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노인돌봄노동자의 건강·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대체 인력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관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반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제도 마련 권고는 수용했다.

인권위는 "노인돌봄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권고사항에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의견을 회신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대를 적극 반영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한 번 더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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