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해야" 인권위 권고..복지부,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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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를 수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인권위가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4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가요양보호사 인권침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특수상황 시 2인1조 근무비용과 인력 등 지원 기준 및 방안 마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인권보호 항목 신설 및 평가점수 배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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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재가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를 수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부 수용하기로 했다고 인권위가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4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가요양보호사 인권침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특수상황 시 2인1조 근무비용과 인력 등 지원 기준 및 방안 마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인권보호 항목 신설 및 평가점수 배정을 권고했다.
건보공단 이사장에게는 △재가요양보호사 인권침해 상황 대처를 위한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제작·배포·교육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 평가기준에 장기요양기관 보호조치 의무와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위반 여부 포함 △수급자 책임의식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그외에는 모든 권고를 수용했다. 건보공단은 인권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일부 유보적 입장을 보이거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히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가요양보호사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복지부가 작업중지권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작, 2인1조 근무 지원기준 및 방안 마련 등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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