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년간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6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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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1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183건을 실시해 261명을 검거하고 그중 2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는 지난해 9월24일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다.
특히 경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를 위장수사해 총 183건 가운데 155건(84.6%)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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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시청자 검거 비중 28%.."성인으로 위장수사 확대해야"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1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183건을 실시해 261명을 검거하고 그중 2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는 지난해 9월24일 시행된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다.
경찰은 이 법에 따라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를 위장수사해 총 183건 가운데 155건(84.6%)을 검거했다.
해당 범죄유형의 피의자 비중도 261명 중 179명으로 68.5%에 달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위장수사 결과 73명(27.9%)을 검거했다.
국수본은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통제 규정에 따라 수사 종료시엔 국가경찰위원회에, 반기별로는 국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국수본은 또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8월30일부터 9월16일까지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는지 현장 점검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인 사건 위장수사도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국수본은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기존 위장수사관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가상 인물을 생성해 신분 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등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며 "기존 제도를 보완해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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