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추석 임금체불 513억원 청산..전년 동기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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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3주간에 걸쳐 추석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513억원(9642명)을 청산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청장(지청장)의 102에 걸친 직접지도와 69회에 걸친 체불청산 기동반 출동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원의 집단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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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3주간에 걸쳐 추석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513억원(9642명)을 청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386억)대비 33.0% 증가한 규모다.
고용부는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청장(지청장)의 102에 걸친 직접지도와 69회에 걸친 체불청산 기동반 출동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원의 집단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했다.
또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실제 이 기간 체포영장 신청·집행 건수는 16건에 13건, 통신영장 신청·집행 건수는 15건에 11건이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체불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불행정 시스템 개편 등 꾸준히 제도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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