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파출소에 화살총 쏜 우울증 2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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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에 홀로 파출소를 찾아 경찰관들을 향해 화살 총을 쏘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새벽 시간대에 여수의 한 파출소에 난입해 화살 총을 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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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새벽 시간대에 홀로 파출소를 찾아 경찰관들을 향해 화살 총을 쏘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다소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었던 점,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이 확인됐지만, 가정과 사회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해서 범행이 결코 정당화 될 순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새벽 시간대에 여수의 한 파출소에 난입해 화살 총을 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인터넷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살 총을 샀으며, 은행 강탈을 앞두고 성능 시험 삼아 파출소를 향해 쏘고 달아났다 12시간 만에 붙잡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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