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망 사용료 반대 서명운동 동참"..ISP "사실과 달라" 반박

이승우 2022. 9. 22. 11: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터넷망 이용료 지급과 관련해 유튜브가 반대 서명 운동을 독려하고 나섰다.

아난드 부사장은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외국 콘텐츠 사업자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은 망 이용료 지급을 두고 대립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터넷망 이용료 지급과 관련해 유튜브가 반대 서명 운동을 독려하고 나섰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PS) 업계는 유튜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지난 20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료 법안)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창작 업계에 계신 많은 분이 사단법인 오픈넷 코리아의 청원서에 서명했다”며 “망 이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은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난드 부사장은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콘텐츠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과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해 비즈니스를 하는 창작 커뮤니티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이 지난 몇 년간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십수 년간 유튜브는 한국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가 세계에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 ISP 업계는 유튜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국내에서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음에 따라 사실상 부당한 초과수익을 얻고 있다”며 “국내 콘텐츠 사업자(CP)에게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동영상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경우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구글이 부담해야 할 망 이용료 규모는 구글의 매출 및 영업이익 규모와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크리에이터에게 전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오히려 구글이 플랫폼 독점력으로 크리에이터에게 망 이용료를 전가할 경우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도입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이 글로벌 규제 트렌드와 배치된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EU와 미국에서도 글로벌 CP가 인프라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토록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외국 콘텐츠 사업자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은 망 이용료 지급을 두고 대립해왔다. CP는 이용료 지급 요구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했지만, ISP는 이용료 지급이 시장 원칙이라고 맞서왔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료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작년 6월 1심 법원은 넷플릭스가 주장한 망 이용료 거부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넷플릭스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을 비롯해 망 이용료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된 상태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망 이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