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치매환자에 '복숭아 덩어리째 줘'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감형받은 이유

신송희 에디터 2022. 9. 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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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에게 복숭아를 덩어리째 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2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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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에게 복숭아를 덩어리째 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22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충남 당진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치매와 연하곤란증(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앓고 있는 B 씨(77)에게 간식으로 제공된 복숭아를 잘게 썰지 않고 줬고, B 씨가 완전히 삼키는지 끝까지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B 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B 씨는 복숭아가 목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열흘 뒤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하게 되는 흡인성 폐렴 등으로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고 죽이나 잘게 간 음식만 섭취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 씹어 넘길 것으로 추측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금고 4개월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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