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여순사건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개정안 대표발의

김동수 기자 2022. 9. 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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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13조 '특별재심'을 신설해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법적 판단을 바로 잡고 정의를 올곧게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합당한 배·보상과 국가의 사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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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2021.6.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이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순사건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13조 '특별재심'을 신설해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법무부장관이 군사재판과 군사재판 이외에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당하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법적 판단을 바로 잡고 정의를 올곧게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합당한 배·보상과 국가의 사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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