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통해 지켜보다 원룸서 잠든 10대 성폭행한 2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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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창문을 통해 여성을 훔쳐보다가 잠든 18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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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원룸에서 창문을 통해 여성을 훔쳐보다가 잠든 18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0시5분~2시40분 사이 세종 조치원에 위치한 원룸 밀집지역에서 창문을 통해 여성을 훔쳐보다가 피해자 B씨(18·여)가 불을 켜 놓은 채 옷을 입지 않고 잠든 것을 보고 창문을 통해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특히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서 7등급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원을 알고 있다고 협박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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