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실제와 너무 다른 신상공개 사진..실효성 논란에도 어쩔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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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의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피의자 공개 사진이 실제 모습과 차이가 커 신상공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공개 사진이 경찰에 호송 당시 언론에 찍힌 전주환의 모습과 너무도 달라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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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슬 기자 = 경찰이 최근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의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피의자 공개 사진이 실제 모습과 차이가 커 신상공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공개 사진이 경찰에 호송 당시 언론에 찍힌 전주환의 모습과 너무도 달라 비판이 제기됐다. 네티즌들은 “당장 길에서 만나도 못 알아볼 것 같다”며 목소리를 냈다.
지금까지 공개된 흉악범죄 가해자 사진은 실제 모습과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았다.
2020년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은 고등학생 때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진은 실제와 달리 너무 젊어 보인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렇다면 경찰은 왜 이렇게 한정된 사진만 공개하는 걸까?
현재 경찰은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 머그샷(피의자 사진)을 공개할 수 있지만 만약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공개된 증명사진은 후보정한 오래된 사진인 경우가 많아 실제 모습과 괴리가 큰 경우가 많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신상공개제도가 무작정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강서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은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보고서를 통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까지 달성되는 공익이 기본권의 침해를 압도할 정도로 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기본권 제한에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을 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신상공개 범위 논란은 “범죄의 본질을 왜곡하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우려하기도 했다.
ind0506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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