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위조 수표 습득해 사용한 50대.. 20배 벌금 물게 됐다

김준호 기자 2022. 9. 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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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경. /조선DB

10만원권 위조 수표를 주워 물품을 구매한 50대가 20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 창원 한 마트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쯤 마트 인근에 버려져 있는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발견했다. A씨는 이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이후 편의점에서 이 수표로 96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고 9만 400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아 챙겼다.

사실 A씨가 습득한 10만원권 수표는 같은 마트에 근무하는 직원 B씨가 호기심에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한 후 동료들에게 재미삼아 보여준 후 버린 것이었다.

이 사건 재판의 쟁점은 수표를 습득할 당시 A씨가 이 수표가 위조임을 알았는지, 또 위조인 것을 알고도 사용했는지 여부였다.

재판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 측은 위조된 수표인지 몰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위조된 수표는 외관 상 진짜 수표와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증인으로 출석한 편의점 주인도 법정에서 “두 수표를 함께 비교하면 두께나, 질감 등이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하나, 위조 수표만을 단독으로 보면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실제로 A씨가 수표를 사용한 편의점 측에서는 정산 중 수표 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 이르고서야 위조 수표임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B씨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수표 겉모습만 보고 위조 사실을 알고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의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점유이탈물을 습득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해 물품을 구매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는 사기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장난 삼아 컬러복사기로 실제 수표를 복사한 위조 수표를 만든 B씨의 경우 행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위조 부분에 대해 불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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