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2030세대도 연금 받게 할 9대 고육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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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OECD가 각국의 연금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시리즈로, 2014년 아일랜드에 대한 보고서 이후 8번째로 나온 것이다.
한국 연금제도에 대한 OECD 시각은 국내외에서 이미 제기돼 온 문제의식과 대부분 일치하고, 대개의 권고 사항이 우리 현실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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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OECD가 각국의 연금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시리즈로, 2014년 아일랜드에 대한 보고서 이후 8번째로 나온 것이다.
OECD 보고서의 주요 권고 사항은 다음 아홉 가지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당히 높여 적립 기금이 유지되게 하라. △의무적 연금 가입 기간을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전까지로 연장하라. △직종별로 상이한 연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라. △국민연금 부과기준 소득의 상한을 높이라. △국고를 투입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를 확보하라. △소득 파악 등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을 제고하라. △법정 퇴직연령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기대수명에 연동하라. △은퇴 후 소득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을 폐지하라. △실업 및 출산 크레디트(연금 가입 기간을 얹어주는 제도) 기간을 연장하라.
한국 연금제도에 대한 OECD 시각은 국내외에서 이미 제기돼 온 문제의식과 대부분 일치하고, 대개의 권고 사항이 우리 현실에 부합한다. OECD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아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이 매우 열악함을 지적하면서, 2050년 이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될 노년인구 부양의 한계에 대한 우려에 기초해 연금 보장성 확대보다는 재정 안정화의 필요성에 무게를 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연금재정 위기에 대비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지만, 당면한 연금 문제는 노후 소득 보장의 불충분성에 있다. 우리나라도 더는 젊은 국가가 아니다. 현재 노인인구 비율은 17.5%로 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들었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해 그 비율이 20.3%에 이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수준이나 되는 38.9%(2020년 기준)에 이르는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노후 소득 보장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연금 도입이 다소 늦었고, 엄격한 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하는 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낮은 여성고용률 그리고 이른 은퇴연령 등을 볼 때, 노후 소득 불안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OECD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런데도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적인 연금 구조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전환,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인 부양 부담 증가에 따른 2057년 국민연금 적립 기금 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연장 같은 고육책을 펴지 않으면 2030세대의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딜레마다. 더욱이, 연금제도의 바탕이 되는 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내닫고, 기업과 가계가 연금 개혁 부담을 수용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생각을 하면 더욱 암담하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더욱 충실히 하면서 장기적인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하는 상반된 정책 목표는 지난한 과제다.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과 유럽 각국의 정책 경험에 기초해 대승적 차원의 지혜를 모은다면 해결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OECD 보고서는 명확하게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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