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로폰 투약 혐의' 전 청와대 행정관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구형

주원규 2022. 9.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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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청와대 전 행정관 A씨(3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온라인 채널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에서 필로폰을 물에 타서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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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청와대 전 행정관 A씨(3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 40만원의 추징금과 수강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신분이나 직업에 비춰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초범이고 매수·투약한 필로폰이 양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사는 "A씨가 초범이고, 언론보도로 경력과 명예를 모두 잃은 데다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재활 교육을 받는 등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참고하여 선처해달라"며 "형사처벌 하시더라도 젊은 나이이니 재기를 위해 벌금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공직자임에도 제가 실수로 인해 물의 일으킨 점 부끄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온라인 채널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40만원에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업자가 서울 강남구 빌라에 마약을 숨겨두고 떠나면 구매자가 해당 장소로 찾아가 마약을 챙기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소재 빌라에서 필로폰을 물에 타서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지난 4월 경찰은 온라인 마약 판매를 조사하던 중 A씨의 범행을 포착해 A씨를 마약 구입 및 투약 혐의로 입건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했다가 지난 4월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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