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금 횡령' 재활원 전 운영자 징역 7년 선고

김용민 2022. 9. 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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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장애인들의 임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모 재활원 전 운영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억2천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모 재활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인 재활원생 4명이 일하고 번 돈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재활원 관할 지자체가 지도점검에 나서자 6천만원을 장애인들에게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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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동=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장애인들의 임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모 재활원 전 운영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억2천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형사단독 박민규 판사는 "피해자들이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 6억7천여만원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모 재활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인 재활원생 4명이 일하고 번 돈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재활원 관할 지자체가 지도점검에 나서자 6천만원을 장애인들에게 반환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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