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낼래 경찰서 갈래" 15세 감금·협박한 19세..4만원 뺏었다

황예림 기자 2022. 9. 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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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어린 미성년자를 벤츠 차량에 감금하고 돈을 빼앗은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A씨 일행은 차량을 몰며 "너희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서 갈래, 돈 낼래", "형들은 10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나한테 딜하면 50만원씩 깎아줄 수 있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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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자신보다 어린 미성년자를 벤츠 차량에 감금하고 돈을 빼앗은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320시간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 일행은 지난해 7월29일 거리에 오토바이를 세운 채 서 있는 C군(15) 등 2명을 발견했다. 당시 A씨 일행은 C군 등에게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약점 삼아 겁을 주며 피해자들을 벤츠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이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A씨 일행은 차량을 몰며 "너희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서 갈래, 돈 낼래", "형들은 10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나한테 딜하면 50만원씩 깎아줄 수 있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재차 "돈을 내라, 아니면 신고 당하든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 남은 4만2000여원을 확인하고 잔액을 모두 송금받았다.

A씨 일행은 금액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줬다. A씨는 이날 무면허 상태로 약 37㎞ 운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보다 어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소년보호처분에도 불구하고 반복해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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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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