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 청와대 행정관 혐의 인정..검찰, 집유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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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2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30대 남성 A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1월 온라인 메신저 마약 판매업자에게 필로폰 0.5g을 구매해 서울 강남구 한 숙박업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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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첫 재판 진행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2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30대 남성 A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신분·직업을 비춰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초범이고 투약량이 소량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최후변론으로 "스스로 지인들과 재범 방지 의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마약중독자센터에서 실시하는 상담을 이수하고 있다. 범죄 행위로 직장에서 퇴직하고 언론 보도로 경력과 명예를 모두 잃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같이 근무하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한다"며 "초범으로 단순 투약이고 마약 중단을 위한 교육 이수를 비춰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공직자임에도 실수를 해 물의를 일으켜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일을 계기로 정말 열심히 가족들과 지인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살아가겠다"라고 했다.
A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1월 온라인 메신저 마약 판매업자에게 필로폰 0.5g을 구매해 서울 강남구 한 숙박업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필로폰을 숨겨두고 떠나면 가져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건을 인지한 뒤 지난 4월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 주거지가 고려돼 서울 성동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지난 5월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6월30일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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