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활성화"..서울시, 용적률 높인다

2022. 9. 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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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세분화해 단지를 개방해 지역사회와 공유하거나 친환경 건물로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간 리모델링 사업에는 없었던 조합운영·설계용역 등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추진의 밑그림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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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만에 재정비안 통과
복리시설 공유·친환경 건축 등
공공성 따라 용적률 완화길 열려
조합운용비 등 지원 근거도 마련

서울시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세분화해 단지를 개방해 지역사회와 공유하거나 친환경 건물로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간 리모델링 사업에는 없었던 조합운영·설계용역 등 사업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 추진의 밑그림도 그렸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완한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되는 법정계획으로 2016년 수립 이후 사회적·제도적 여건변화를 반영·개선하기 위해 재정비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재정비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에 나선 바 있으며 같은 해 12월 서울시의회가 원안 동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도계위는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공공성 확보 ▷공공지원제도 마련 등 당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유지했다.

다만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2030년임을 고려해 명칭을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2030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으로 변경했다. 현재 재정비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목표연도를 맞춰 상호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기존 7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늘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주택법에 따라 최대 30% 이내(전용면적 85㎡ 미만 최대 40% 이내)로 적용되는 주거전용면적 증가범위는 동일하지만 인센티브 항목을 다양화했다. 특히 단지 개방과 친환경 건축 분야가 확대됐다. 부문별 인센티브 총량은 11% 증가했다.

새 계획안에 따르면 친환경건축물 분야 인센티브는 최대 20%로 동일하지만 ▷녹색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최대 5%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최대 12%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적용 최대 3% ▷전기차 충전소 설치 최대 4% 등으로 세부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신설해 최대 10% 적용하도록 했으며 지역친화시설(공유시설) 설치와 관련해 개방형 주차장 조성 시, 보도형·차로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시 각각 최대 8%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상업용도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에도 4%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세대구분형주택(멀티홈) 도입 등 정부 주요정책 반영 항목에 대해선 인센티브율을 소폭 올렸다.

아울러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화 방안도 더 구체화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한 조합운영, 설계용역비, 이주비 등 사업비 지원과 건축·교통 통합심의 운영을 통한 절차 간소화 등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 향후 리모델링 사업 지원의 근거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 가운데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가 3096곳이라고 보고 있다. 이중 수평·수직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곳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가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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