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분향소에 피해자 실명 노출

유지희 2022. 9. 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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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분향소에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를 설치했다가 뒤늦게 이를 철거했다.

21일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피해자의 넋을 기르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12일간을 피해자 추모주간으로 선포하면서 본사 등 사내 20여 곳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 중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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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분향소에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를 설치했다가 뒤늦게 이를 철거했다.

21일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피해자의 넋을 기르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12일간을 피해자 추모주간으로 선포하면서 본사 등 사내 20여 곳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 중 마포구 성산별관 분향소에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위패가 설치됐다.

당시 위패는 유족의 동의 없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피해자의 실명은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족 측은 공사에 항의했으며 공사는 같은 날 오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전체 분향소의 위패를 내렸다.

공사 측은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

앞서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인 여성 역무원 A(28)씨가 흉기에 찔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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