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병노 담양군수, 불구속 송치

박철홍 2022. 9.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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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남 담양군수가 불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기부행위와 제3자 기부행위 등으로 이병노 담양군수와 공범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송치된 8명도 식사제공 등에 관여해 제3자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 함께 검찰로 보내졌다.

경찰은 이 군수와 음식 제공에 관여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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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치고 나오는 담양군수 지난 8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당시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남 담양군수가 불구속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기부행위와 제3자 기부행위 등으로 이병노 담양군수와 공범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군수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에게 조의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송치된 8명도 식사제공 등에 관여해 제3자 기부행위 혐의를 적용, 함께 검찰로 보내졌다.

이와는 별도로 이 군수는 음식 제공 관련 참고인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까지 대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군수와 음식 제공에 관여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 군수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문을 내 "경위를 떠나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돼 군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저의 혐의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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