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세종·인천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금지 풀린다

금준혁 기자 2022. 9. 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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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세종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대출이 이전에 비해 자유로워진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규제지역 해제로 해당 지역들의 LTV가 완화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날 여지가 생겼다"며 "개인별 DSR규제와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고점인식으로 높아진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비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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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차 주정심 개최..지방권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
세종, 인천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한 시민이 부동산 매물 가격표를 살펴보고 있다. 2022.9.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인천, 세종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대출이 이전에 비해 자유로워진다.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날 주정심에서는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권 및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어 인천 서·남동·연수구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조정안 의결일인 9월26일 기준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무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50%에서 70%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을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50%, 초과 아파트는 30%로 제한하고 있다.

이어 집을 구매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세제 혜택도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할 때 생기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중과세율 부담도 덜게 된다.

또 주택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워지고 청약 재당첨 제한도 없어진다.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되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인천, 세종의 경우 고가 주택을 살 때 대출이 가능해진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주택 40%, 초과 20%의 LTV가 적용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를 금지한다.

세종 및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는 조정대상지역의 LTV가 적용되는 셈이다.

이밖에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도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로서는 규제 해제가 지방권에 집중된 만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규제지역 해제로 해당 지역들의 LTV가 완화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날 여지가 생겼다"며 "개인별 DSR규제와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고점인식으로 높아진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비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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