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청 '검수원복' 시행령 위법 여부 판단할 위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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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참석해 "경찰청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경찰 업무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확인했다"며 "경찰청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위법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은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경찰청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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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검수원복 시행령 반대 입장 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과 이해상충 없다"
이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은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경찰청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경찰청은 시행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검수원복 시행령에 따라 변화되는 검찰의 역할이 경찰과 이해상충이 없다”며 “경찰 업무에 영향이 없다는 부분을 국무회의에서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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