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마약 800만원어치 판매..20대 마약판매책 검거

2022. 9.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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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800만원어치를 지인에게 판매한 마약 판매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대한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마약 판매책인 A씨는 지난 8월 케타민 투여해 경찰에 붙잡힌 B씨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A씨가 마약을 판매한 사람은 B씨 한 명이다"며 "이번 주 내로 A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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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성 마약 케타민 판매 혐의
잠복수사 끝에 경찰에 붙잡혀
서울 수서경찰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마약 800만원어치를 지인에게 판매한 마약 판매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대한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마약 판매책인 A씨는 지난 8월 케타민 투여해 경찰에 붙잡힌 B씨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리성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빠른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약물로 진통작용과 환각작용이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800만원 상당의 케타민 40g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진술 확보 후 잠복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서울 송파구의 노상에서 지난 14일 검거했다. 다만 체포 당시 A씨에게서 발견된 마약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도주 우려 등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7일 A씨는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A씨가 마약을 판매한 사람은 B씨 한 명이다”며 “이번 주 내로 A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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