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마약 800만원어치 판매..20대 마약판매책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800만원어치를 지인에게 판매한 마약 판매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대한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마약 판매책인 A씨는 지난 8월 케타민 투여해 경찰에 붙잡힌 B씨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A씨가 마약을 판매한 사람은 B씨 한 명이다"며 "이번 주 내로 A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잠복수사 끝에 경찰에 붙잡혀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마약 800만원어치를 지인에게 판매한 마약 판매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대한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마약 판매책인 A씨는 지난 8월 케타민 투여해 경찰에 붙잡힌 B씨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리성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빠른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약물로 진통작용과 환각작용이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800만원 상당의 케타민 40g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진술 확보 후 잠복 수사 등을 통해 A씨를 서울 송파구의 노상에서 지난 14일 검거했다. 다만 체포 당시 A씨에게서 발견된 마약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도주 우려 등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7일 A씨는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한 바에 따르면 A씨가 마약을 판매한 사람은 B씨 한 명이다”며 “이번 주 내로 A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수홍 형수, 가정주부가 200억대 부동산 보유…檢, 자금출처 조사
- 화장실 한동에 7억?… 넋나간 예산안 [팀장시각]
- 푸틴 ‘軍 30만명 동원령’에 러 엑소더스...튀르기예 항공편 매진
- 비아그라 먹고 11살 성폭행…84세 동종 전과자 ‘징역 20년’ 구형
- "나 알몸이야"...한국인 에이전트 성추행한 첼시FC 고위 임원 해고
- “‘이 남자’ 처럼 가능해?” 1천만 탈모인 놀라게 할 ‘구세주’ 등장?
- “한 달에 4000만원 버는데” 유튜버 밥줄 걱정, 말이 돼?
- 살려달라던 아내까지 참변…대낮 거리서 50대 부부 살해한 母子
- “70만원→9만원, 실화냐?” 삼성 공들인 ‘이것’ 헐값에 판다
- 여고생 찍던 ‘몰카범’, “뭐하냐” 고교생 포위되자 ‘쾅쾅’ 돌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