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에 전자발찌 20년 부착 청구

유영규 기자 2022. 9. 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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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2일) 열린 15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 씨와 조 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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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 씨(31)와 조현수 씨(30)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2일) 열린 15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 씨와 조 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과 살인미수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여겼다"며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범행을 해 결국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씨의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등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등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12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인데 이은해는 15점이 나왔고 조현수는 10점으로 평가됐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조 씨가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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