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임금은 건드리지 마" 공사대금 구분지급 의무화에도 12.7% '미이행'

류인하 기자 2022. 9.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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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pixabay by Michael Gaida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다른 공사대금과 구분해 청구·지급받도록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공사 10건 중 1건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을 맡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항목별로 세분화한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이 같은 ‘대금 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이 청구·지급한 사례는 전체 건설공사의 56%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상반기 11개 소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4058건을 대상으로 임금 구분 청구·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금 구분청구·지급실적이 있는 공사는 전체의 56%인 2284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1년 상반기 기준 42%에 비해서는 개선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대금 지급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건설사가 많은 셈이다.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건설공사 4085건 중 임금 구분청구·지급실적이 있는 공사 2285건(56%)을 제외한 나머지 1801건(44%)의 대부분은 건설근로자 투입이 없었거나(698건),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월급을 받는 상용근로자만 투입한 경우(271건), 임금 선지급 후 아직 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310건)였다.

건설노동자가 투입돼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구분청구 지급 대상이지만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522건으로 전체공사의 12.7%를 차지했다. 개정법령이 시행된 1월 이후 발주된 공사 중 미이행 건수도 295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개정법령을 명확히 인지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건설사 몫으로 청구하는 과거 관행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개정법령에 대한 건설사 및 발주자의 명확한 이해와 철저한 대금지급 절차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대금분리·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를 도입한 만큼 국토부는 앞으로도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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