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 '구분 청구·지급' 절반 넘었다

이민하 기자 2022. 9.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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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11개 소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총 4085건을 대상으로 임금 구분 청구·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가 총 2284건으로 전체의 56%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건설공사 4085건 중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는 2284건(56%), 나머지 1801건(44%) 중에서도 건설근로자 투입이 아직 없거나 상용근로자만 투입되는 등으로 임금 구분 청구·지급 대상에 아직 해당되지 않는 공사가 1279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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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11개 소속·산하기관이 진행한 건설공사 총 4085건을 대상으로 임금 구분 청구·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가 총 2284건으로 전체의 56%에 해당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42%)보다 14%포인트(p) 늘어난 수준이다.

구분 청구·지급 제도는 건설근로자 임금의 투명한 지급 및 체불·유용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올해 1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해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임금 등을 구분해 청구하도록 했다. 대금지급시스템 상에서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되도록 지급 절차를 강화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건설공사 4085건 중 임금 구분 청구·지급 실적이 있는 공사는 2284건(56%), 나머지 1801건(44%) 중에서도 건설근로자 투입이 아직 없거나 상용근로자만 투입되는 등으로 임금 구분 청구·지급 대상에 아직 해당되지 않는 공사가 1279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구분 청구·지급 대상인데 청구가 없었던 공사는 522건으로 파악됐다. 그 중 개정법령이 시행된 이후 발주된 공사는 295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제도의 조속한 시장안착을 위해 건설사 및 발주자에 대한 계도 및 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사대금 청구 시 임금 등 구분 청구내역이 없는 경우 대금 지급 절차를 일시 제한하는 등의 기능을 대금지급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무를 미이행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한다.

박효철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막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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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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