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미수 혐의 50대 남성, 피해여성 스토킹하다 체포

김진호 2022. 9. 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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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피해 여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의 문을 두드리며 소동을 피운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이웃인 B(여·30대)씨 집 앞에서 "데이트 하자"며 30여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도어락 비밀번호판을 수차례 누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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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또다시 피해 여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의 문을 두드리며 소동을 피운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이웃인 B(여·30대)씨 집 앞에서 "데이트 하자"며 30여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도어락 비밀번호판을 수차례 누른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B씨 집에 들어가려다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기타 안전조치를 취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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