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가 상승에 올해 재산세 11% 증가한 5조3천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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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3869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11.1%(5천394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성남시(5652억원), 용인시(5027억원), 화성시(459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 증가 등 다양한 재산세액 상승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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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5조3869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11.1%(5천394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방자치단체는 성남시(5652억원), 용인시(5027억원), 화성시(459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률은 광명시(17.3%), 오산시(17.2%), 하남시(15.8%) 순이었다.
경기도는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부과 대상 주택 증가 등 다양한 재산세액 상승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23.2%, 개별주택 6.53% 상승하고, 토지 공시지가가 9.6% 오른 점도 부과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돼 최대 50%까지 중복 인하가 되는 만큼, 1가구 1주택자에는 실질적인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1주택자 254만호(전체 주택 490만호의 51.7%)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275억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추가 세율 특례 적용으로 1723억원이 각각 줄어드는 등 모두 3998억원의 세액이 경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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