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교육청, 학교급식비 등 교육경비 분담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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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오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2023년도 학교급식비 등 교육경비 분담 비율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2023년 학교급식비를 포함한 교육 관련 경비 조정을 위해 지난 8월부터 3차례의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와 양 기관 담당부서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21일 실무협의회 단계에서 합의를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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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3년도 급식비에 한해 절반씩 부담
물가상승률 고려 급식단가 12% 인상
27일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서 확정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오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2023년도 학교급식비 등 교육경비 분담 비율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학교급식비 분담률은 2023년도에 한해 5대 5로 조정하되, 급식단가 인상에 대한 지속적 요구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전년 대비 12%(380원 정도)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2023년 학교급식비를 포함한 교육 관련 경비 조정을 위해 지난 8월부터 3차례의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와 양 기관 담당부서 간 실무 협의를 진행한 끝에 21일 실무협의회 단계에서 합의를 본 것이다.
교육경비 조정에 나서게 된 배경은 지난 7월 경남지역 시장·군수 정책회의에서 시·군 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급식비 분담률 조정 건의가 있었고, 양 기관의 재정 불균형에 따라 도의회의 급식비 분담률 조정에 대한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도 잇달아 교육경비 분담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합의는 오는 27일 경남도청에서 열리는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 때 박완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확정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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