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들 "집합 금지로 손실"..서울시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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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인노래연습장 점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시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2일 코인노래연습장 업주 34명이 서울시장과 서울 18개 자치구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코인노래방연습장협회 소속인 업주들은 작년 1월 코로나19 집합 금지 조치로 영업에 손실을 봤다며 총 19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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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코인노래연습장 점주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봤다며 시와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2일 코인노래연습장 업주 34명이 서울시장과 서울 18개 자치구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코인노래방연습장협회 소속인 업주들은 작년 1월 코로나19 집합 금지 조치로 영업에 손실을 봤다며 총 19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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