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찾아가 경찰관에 화살총 쏜 20대 남성 '징역 1년'

김동수 기자 2022. 9. 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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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복면을 쓰고 파출소를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화살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은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 2시15분쯤 전남 여수 봉산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경찰관들을 향해 화살총 1발을 쏘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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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칫 큰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 News1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새벽시간대 복면을 쓰고 파출소를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화살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은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상이 가능한 모의 총포를 소지했고 파출소에 찾아가서 발사했다.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다소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었던 점, 우울증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가정과 사회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해서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반국가적 동기나 반 사회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 2시15분쯤 전남 여수 봉산파출소 출입문 사이로 경찰관들을 향해 화살총 1발을 쏘고 도주했다.

A씨는 외국여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최초 은행을 털 계획이었으나, 파출소를 예행범행지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4년 전에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몇 개월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화살총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40만~50만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살상이 가능한 무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쏜 화살은 파출소 내부에 설치된 아크릴가림막에 꽂히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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