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 증액

황봉규 2022. 9. 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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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태풍, 지진,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온실, 소상공인의 공장과 상가 등이 가입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경남도, 시·군 등이 개인이 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경남도는 올해 1억5천만원 정도 예산을 준비했으나 풍수해보험 가입 관심이 높아 3억7천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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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태풍, 지진,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고 2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온실, 소상공인의 공장과 상가 등이 가입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경남도, 시·군 등이 개인이 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보험이다.

지진을 포함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며, 모든 도민이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은 보험료의 70% 이상을 나라에서 지원하며 개인은 약 30% 정도의 보험료만 내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올해 1억5천만원 정도 예산을 준비했으나 풍수해보험 가입 관심이 높아 3억7천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풍수해보험 가입 상담과 가입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중 손해보험사에서 할 수 있다.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11월 11일까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구제역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도내 소와 염소 1만3천534농가 39만8천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접종은 도내 모든 소와 염소가 대상이지만,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 임신말기(7개월 이상)로 농가에서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제역 백신접종은 농가 자가접종이 원칙이지만, 사육 규모가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가축주 혼자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도내 110명의 공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일제 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제대로 접종됐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백신 재접종 명령과 4주 후 재검사를 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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