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 생활임금 시급 1만1075원..올해보다 3.89%↑

이정민 2022. 9. 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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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3.89% 인상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3년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1075원이 의결됐다.

도 생활임금 인상률은 지난 2017년 도입 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도는 도지사의 결재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오는 30일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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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 생활임금위 의결, 인상률 역대 세 번째로 낮아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의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3.89% 인상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3년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1075원이 의결됐다. 올해 1만660원과 비교하면 3.89%(415원) 오른 것이다.

월 급여(근로기준법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로 환산할 경우 231만4675원이다.

도 생활임금 인상률은 지난 2017년 도입 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가장 낮았던 때는 2021년 1.5%(150원)고 두 번째는 2020년 3.09%(300원)다.

인상 폭이 가장 컸던 때는 2019년이다. 시급 기준 전년(8900원)보다 8.99%(800원) 인상됐다.

도는 도지사의 결재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오는 30일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 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적용대상은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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