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022. 9. 22.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버섯, 잣, 산약초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버섯, 잣, 산약초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 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 단속지역은 신불산, 대운산, 영축산, 능걸산, 달음산, 산성산 일대이며,

○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 또한 관리소 자체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