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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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의 지정기간이 10월 중으로 만료됨에 따라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면허소지자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대행업체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김제시의 급수공사 시행과 신속한 누수복구 공사 등의 응급복구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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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3~30일 시청 상하수도과 방문 접수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의 지정기간이 10월 중으로 만료됨에 따라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면허소지자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에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김제시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행업체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김제시의 급수공사 시행과 신속한 누수복구 공사 등의 응급복구를 추진하게 된다.
시는 대행업 지정 기준표에 의거 평점 및 현장실사 등 자체심사를 거쳐 10월 11일까지 최종 선정결과를 시청 홈페이지 공지와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이기영 상하수도과장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다양한 급수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겠다”며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공급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개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김제시청 상하수도과(063-540-3852)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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