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범죄의 중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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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충북과 경북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1억 1000여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방법 등으로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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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충북과 경북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1억 1000여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방법 등으로 속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다"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에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피해를 야기하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액이 8600여만 원에 달해 그 죄가 무겁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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