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금 횡령' 재활원 설립자에 중형..검찰 구형보다 많아

김진호 2022. 9. 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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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안동 소재 한 장애인 재활원 설립자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6년)보다 1년 많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민규 부장판사)은 전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장애인 재활시설 설립자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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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안동 A재활원 설립자에 징역 7년…검찰 구형량보다 1년 많아
법원 "아직까지 피해액 반환하지 않아, 중형 선고 불가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장애인 임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안동 소재 한 장애인 재활원 설립자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6년)보다 1년 많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민규 부장판사)은 전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장애인 재활시설 설립자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1억2217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중증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이라는 미명 하에 시설 외부 작업장에서 피해자들이 땀 흘려 근로한 대가를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1억8195만여 원을 A씨가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에게는 A씨가 횡령한 돈이 전 재산인 점, 피해자들은 모두 심한 지적장애인들로 현재까지도 A씨의 사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인 점, A씨는 피해자 4명에게 합계 1억2217여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보면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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