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친, 감금 후 반려견 배설물 먹인 20대 스토킹 혐의 피소

정진욱 기자 2022. 9. 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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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해 폭행하고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이번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지속해서 요구한 A씨(20대)를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5시간 가량 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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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해 폭행하고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이번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지속해서 요구한 A씨(20대)를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B씨(30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A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를 우려한 경찰은 A씨를 B씨 집 인근 100m이내 접근을 금지했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한달 동안 A씨를 유치장에 인치할 수 있도록 잠정조치도 검토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5시간 가량 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온몸을 박스테이프로 묶은 뒤 폭행했으며,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또 반려견의 변을 B씨에게 먹이는 등 엽기적인 범행도 저질렀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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