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금고 참여 은행 공모

창원=황상욱 기자 2022. 9. 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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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도금고를 향후 3년간 책임질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도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면서 경남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 대상이다.

평가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 사업 진행 △지역 재투자 실적 및 도내 중소기업 육성 계획 등 6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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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서울경제]

경남도는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도금고를 향후 3년간 책임질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도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면서 경남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 대상이다.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공개 경쟁한다. 평가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 사업 진행 △지역 재투자 실적 및 도내 중소기업 육성 계획 등 6개 항목이다. 설명회는 26일 진행되며 도는 다음달 12일 제안서를 받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새로운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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