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8억원 횡령해 도박 완주교육청 직원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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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수억원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쓴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3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공금 통장에서 8억5000여만원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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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공금 수억원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쓴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3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공금 통장에서 8억5000여만원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 카드로 33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보관하고 있던 법인 카드에서 돈을 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사무실 결제 처리 시스템에 카드정보를 입력해 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
A씨의 범행은 전북교육청 감사과가 실시한 공공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리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의 원인이 된 도박 중독에 대한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액이 거액이고,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각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원심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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