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캠핑장·글램핑장 불법행위 10곳 적발

윤종열 기자 2022. 9. 22. 10: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도내 캠핑장과 글램핑장 20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0곳(1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 2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 6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1건, 미신고 숙박업 운영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업주 A씨는 관할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캠핑장을 운영했고, B씨는 관할청에 농어촌민박업 또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캠핑장 부지 내 조립식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다 적발됐다.C씨는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건축물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했다.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야영장업 운영과 미신고 숙박업 운영은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타유원시설 미신고 운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고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