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목포시, 종합경기장 건립공사 법정부담금 업체 전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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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종합경기장 건립공사의 법정부담금을 계약업체에 전가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감사원은 최근 목포시에 계약상대자인 A컨소시엄이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 등 공사용지 확보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법정부담금을 돌려줄 것과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정부담금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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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종합경기장 건립공사의 법정부담금을 계약업체에 전가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목포시는 지난 2019년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총액 5억3900만원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켰다.
하지만 관련 법규에 따르면 공사용지 확보와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들 3가지의 법정부담금은 발주기관인 목포시가 부담해야 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최근 목포시에 계약상대자인 A컨소시엄이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 등 공사용지 확보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법정부담금을 돌려줄 것과 앞으로 이와 관련된 법정부담금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법정부담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토록 했다"면서 "감사원 시정지시를 수용해 내년 업체와 정산할 때 해당 금액을 지불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국제축구센터 인근에 들어설 목포종합경기장은 총 공사비 920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2만6468㎡ 규모로 건립된다. 시는 내년 7월말까지 목포종합경기장의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고, 2023년 10월13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104회 전국체전의 메인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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