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2조 경남도 금고 잡아라..차기 업무수행 금고 지정 공고

황봉규 2022. 9. 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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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끝남에 따라 향후 3년간 도 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22일 자로 도 공보에 '도 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차기 '경상남도 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면서, 경남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방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후 경남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 12월까지 차기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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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도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끝남에 따라 향후 3년간 도 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22일 자로 도 공보에 '도 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차기 '경상남도 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면서, 경남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경쟁방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금고 지정에 따른 평가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 협력사업, 기타사항(지역재투자 실적 및 도내 중소기업육성 대출실적·계획) 등 6개 항목이다.

경남도는 오는 26일 금고 지정과 관련해 사전 설명회를 열고 내달 12일 제안서를 접수한다.

이후 경남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 12월까지 차기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 은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금 5개(농어촌진흥, 투자유치진흥, 재해구호, 남북교류협력, 중소기업투자), 제2금고는 특별회계(6개)와 기금 6개(지역개발, 통합재정안정화, 식품진흥, 재난관리, 사회적경제, 양성평등)를 담당한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금고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6개 항목을 평가해 1순위는 제1금고를, 2순위는 제2금고를 각각 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제1금고는 농협이, 제2금고는 경남은행이 맡고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농협이 10조5천607억원, 경남은행이 1조2천838억원을 운용·관리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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