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한 8억으로 도박..완주교육지원청 직원,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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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5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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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8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 도박을 위해 사채를 썼고 이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5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천3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회계담당자로 근무 중이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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